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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통과 법적 체크리스트 3 (KEC 140/240 기준)
KEC 시행 이후 강화된 접지·보호도체 접속 기준. 접지저항 개별 측정 구조, 1선 1단자 원칙, 부스바 절연 이격 거리까지 지적 1순위 3가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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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시행 이후 접지계통의 등전위본딩·보호도체 접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SG기전은 아래 3가지 법적 요건을 완제품 상태로 세팅해 출고하므로 현장은 단순 설치만으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체크 1. 접지저항 개별 측정을 위한 단자 분리 구조
전기안전공사 검사고시에 따르면, 정기점검 시 각 수배전반·설비의 접지저항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주접지단자대에서 개별 접지선을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관이 접지저항계로 개별 측정할 때 볼트만 풀어 분리 가능
- 링러그(O형 압착 단자) + 볼트 체결형 접속 구조로 정밀 가공
- 재조임 시 접촉 저항 재현성 확보
체크 2. KEC 140/240 기준 1선 1단자 접속 원칙
하나의 단자 타공에 여러 개의 접지 볼트를 겹쳐 묶는 방식은 접촉 불량·화재 위험으로 검사 지적 1순위에 해당합니다.
- 현장 회로 수와 접지선 굵기(SQ)에 맞춰 1:1 전용 타공 홀 세팅
- 다중 접속 시 발생하는 미세 스파크·발열 근본 차단
- KEC 140(접지시스템) · KEC 240(감전 보호) 기준 충족
체크 3. 정규격 동부스바 · 절연 이격 거리 기준 준수
함체나 변전실 벽면에 단자대를 직접 밀착 설치하면 절연 기준 미달로 지적을 받습니다.
- 전용 절연자(Standoff)로 벽면과 충분한 절연 이격 거리 확보
- 정규격 구리(동) 부스바로 허용전류 계산 후 가공
- 완제품 상태로 출고 → 현장은 단순 설치만으로 법적 기준 만족
왜 완제품 상태 출고가 중요한가
현장에서 절연자 이격, 링러그 압착, 부스바 절단·타공까지 진행하면 시공 편차·감독 리스크가 커집니다. SG기전은 다음을 공장에서 완료해 반출합니다.
- 접지단자대 개별 분리 구조 조립
- KEC 회로 수 기준 1:1 타공
- 부스바 정규격 가공 + Standoff 절연자 세팅
- 투명 난연 아크릴 차폐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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